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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.9.15.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「노동안전 종합대책」을 발표하였고,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①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·공정 노동자의 참여 및 결과 공유를 의무화하고,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하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벌칙 적용
② 중앙정부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·감독을 현행 2.4만 개의 사업소에서 약 7만 개의 사업소로 확대
③ 사망 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
④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소에 대한 점검·감독을 실시
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·감독 강화
그 외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(PDF)를 참고 바랍니다